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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했으면? 환급 신청 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8.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환급 금액은 폐차 등록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예시를 통해 환급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 폐차의 절차와 필요 서류

자동차 폐차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차를 폐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차
    • 폐차할 자동차를 폐차장에 가져가거나, 폐차장에서 수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폐차비용을 책정합니다. 폐차비용은 자동차의 종류, 연식,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분해하고, 폐차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폐차증명서와 함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 자동차 등록 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 번호판과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동의서 (타인 명의의 경우)
    • 폐차증명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를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4월에 폐차를 한다면, 남은 8개월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받는 자동차세는 폐차 등록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환급 신청서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증명서, 자동차 등록 말소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환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 환급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 주의사항
    • 환급 신청은 폐차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나 위임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자동차세의 과오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 금액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시, 자동차세의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이 발생한 경우, 미납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사용 목적 등에 따라 다릅니다. 

  • 환급금액
    • 승용차세: 배기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800cc 이하, 2등급은 800cc 초과 1,000cc 이하, 3등급은 1,000cc 초과 1,500cc 이하, 4등급은 1,500cc 초과 2,000cc 이하, 5등급은 2,000cc 초과입니다. 환급 금액은 1등급은 월 5,833원, 2등급은 월 8,333원, 3등급은 월 15,833원, 4등급은 월 24,167원, 5등급은 월 30,833원입니다.
    • 승합차세: 승차 정원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6인 이하, 2등급은 7인 초과 10인 이하, 3등급은 11인 초과 15인 이하, 4등급은 16인 초과 25인 이하, 5등급은 26인 초과입니다. 환급 금액은 1등급은 월 8,333원, 2등급은 월 12,500원, 3등급은 월 16,667원, 4등급은 월 20,833원, 5등급은 월 25,000원입니다.
    • 화물자동차세: 총중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은 1톤 이하, 2등급은 1톤 초과 1.5톤 이하, 3등급은 1.5톤 초과 2.5톤 이하, 4등급은 2.5톤 초과 4톤 이하, 5등급은 4톤 초과입니다. 환급 금액은 1등급은 월 4,167원, 2등급은 월 5,833원, 3등급은 월 8,333원, 4등급은 월 12,500원, 5등급은 월 16,667원입니다.
    • 특수차세: 특수차는 구급차, 소방차, 장애인용 차량, 교육용 차량, 농업용 차량, 공업용 차량, 건설용 차량, 광업용 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등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특수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영업용 승용차세: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렌터카, 리무진, 카풀 등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세의 월 1.5배로 적용됩니다.
    • 영업용 승합차세: 영업용 승합차는 버스, 마을버스, 콜버스, 셔틀버스, 투어버스 등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승차 정원에 따라 승합차세의 월 1.5배로 적용됩니다.
    • 영업용 화물자동차세: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 트럭, 크레인 트럭, 트레일러 등이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총중량에 따라 화물자동차세의 월 1.5배로 적용됩니다.
    • 영업용 특수차세: 영업용 특수차는 특수차 중에서도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환급 금액은 특수차세의 월 1.5배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예시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500cc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고, 2024년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선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자동차세는 1년에 228만 원이며, 월에 19만 원입니다. 만약 2024년 4월에 자동차를 폐차한다면, 남은 8개월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월 19만 원에 8을 곱한 152만 원입니다. 이때, 환급 금액은 폐차 등록 말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폐차 등록 말소일이 4월 15일이라면, 4월의 자동차세는 15일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15일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월의 자동차세는 월 19만 원에 15/30을 곱한 9만 5천 원이며, 환급 금액은 152만 원에서 9만 5천 원을 뺀 142만 5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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