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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2024년부터는 5%로 줄어든다!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8.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4년부터 5%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납부일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연료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며, 도로 유지보수,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가?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만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일을 잊어버리거나, 납부기한을 놓치는 등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2024년부터 5%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198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처음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징수율이 높아지고, 지방재정이 어려워지면서, 할인율을 점차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에 법을 개정하여,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부터는 3%로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이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뒤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만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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