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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알고 가입하면 더 든든하다!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8.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는 운전자상해보험, 운전자벌금보험, 운전자변호사선임비용보험, 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 운전자일상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할 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자보험의 개념과 종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의미와 지급 조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한도와 방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필요성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운전자보험의 개념과 종류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상해보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상해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벌금보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았을 때, 벌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변호사선임비용보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일상배상책임보험: 운전자가 운전 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배상책임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의미와 지급 조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에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하여 주는 보험금입니다.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하는 경우
  •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또는 자동차소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을 경우
  • 스쿨존 내 운전 중 사고로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한도와 방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한도는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과 사고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피해자 사망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해자 중상해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피해자 42일 이상 치료시: 가입금액의 20%~100%로 지급
  • 피해자 42일 미만 치료시: 500만 원 한도로 지급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환급 신청을 합니다.
  • 보험회사는 환급 신청서와 함께 형사합의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피보험자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보험회사는 지급 조건과 한도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보험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필요성과 유의사항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사고의 상황과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매우 높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가입하면,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주어, 사고 후의 갈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만을 대상으로 하며, 민사배상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복용운전 등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서에 명시된 금액만을 인정하며,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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