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여러 항목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와 공제 요건, 공제금액,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공제사례, 제출서류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모님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속인 아버지, 장인, 시아버지, (외,처)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외,처)할머니
- 계부, 계모 (법률혼 관계만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 사망한 직계존손(부,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 (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2. 공제 요건
부모님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
-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3. 공제금액
부모님 공제를 받으면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월수 1년 미만이어도 월할계산 하지 않습니다.)
4.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부모님 공제는 기본공제 외에도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공제요건과 사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공제요건 | 사례 |
---|---|---|
부모님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만 59세의 어머니 보험료 공제 안 됨 |
부모님 의료비 | 나이 및 소득에 관계없지만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따로 사는 54세 아버지의 수술비를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공제 가능 |
부모님 기부금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2016년 연말정산부터 공제 가능 | 소득이 없는 55세 아버지의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가능 |
부모님 신용카드 | 나이는 상관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모님의 사용액만 공제 가능 | 59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아버지가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 가능 |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공제사례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¹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²
-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³
-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⁴
-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⁵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부모님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리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제출서류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 신청 또는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미등재된 경우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어머님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통반장에게 받는 확인서)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서류는 납세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류가 아니고 상당부분 행정편의적인 제출서류로 꼭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의 비사업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형제가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 발급이 쉽지 않고, 아래 내용의 확인은 세무서 전산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따라 아래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회사(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게 되고, 회사는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부당공제여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음을 이유로)도 있고,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자동으로 형제들이 부모님 이중공제 받은 사항의 적발이 가능하므로 아래 서류의 제출 필요성은 더욱 없게 되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을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공제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회사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사본
- 직업이 없는 형제 등의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비사업자라는 사실증명서와 지역의료보험증사본
- 해외에 이주한 형제 등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다른 형제 등이 동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연령제한없이 공제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수첩이 없는 중병환자는 의료기관(한의원포함)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 부모님과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같이 사는 경우
-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이상으로 부모님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 공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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