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나면 환급세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낮춰줍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어난다면 환급세액은 얼마나 증가할까요?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 환급세액 증가액 = 소득공제 100만원 x 적용세율
-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¹.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42%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1,0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어난다면, 과세표준은 2,900만원이 되고, 적용세율은 15%가 됩니다. 따라서 환급세액 증가액은 100만원 x 15% = 15만원이 됩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의 변화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화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용세율이 높아지면 소득공제가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적용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도 낮아집니다. 다음 표는 과세표준별로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환급세액 증가액 |
---|---|---|
1,200만원 이하 | 6% | 6만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5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24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8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42만원 |
표를 보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환급세액 증가액이 6만원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일 때는 환급세액 증가액이 42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7배 이상 차이나지만, 환급세액 증가액은 7배보다 적게 차이납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변화하지만,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크게 증가합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의 의미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².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로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농어촌연금, 기타 개인연금 등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입니다. 실제 납부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입니다.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300만원입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자금 이자, 월세, 교육비, 기부금, 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장기집합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신용대출 이자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각각의 공제 항목은 세법에 따라 공제 요건과 공제액이 다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늘리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세액이 줄어들면 환급세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100만원이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해요.
소득공제 100만원 늘릴 수 있는 방법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서 아래의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거나 전산입력하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자금 이자, 월세, 교육비, 기부금, 장애인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장기집합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신용대출 이자 등에 대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국가유공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농어촌연금, 기타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를 부양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소득공제 100만원 늘어날 때 환급세액 증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지출을 하고, 서류를 잘 준비하면 소득공제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1) | 2024.01.24 |
---|---|
의료비 소득공제를 시켜주는 이유가 뭐에요? (0) | 2024.01.23 |
연말정산 자녀교육비 공제 재활센터 언어치료비도 공제항목인가요? (0) | 2024.01.23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하나요? (0) | 2024.01.23 |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팁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0) | 2024.01.23 |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기본가이드 (1) | 2024.01.23 |
경비일하는 부모님, 연말정산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0) | 2024.01.23 |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 경비일을 하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4.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