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암환자이신 분들! 연말정산 때 20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장애인공제 덕분입니다.
장애인공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장애인에 대한 공제입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암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의 금액은 1인당 연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를 받게 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2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연말정산 때 잊지 마시고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 환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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