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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대원도 OK!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받는 법, 현직 은행원이 알려준다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3. 15.

형이 세대주여도 괜찮습니다. 예비 세대주로 대출 성공하는 현실 전략


"형 집에 들어가면서 전세대출 받았어요"

지난달 28살 김모 씨는 형이 세대주로 계약한 아파트에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형은 이미 주택을 소유했지만, 김 씨 본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금리 혜택까지 적용받았죠. 이처럼 세대원으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1. 예비 세대주 조건 충족하기

✅ 핵심 요건:

  • 대출 실행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상 세대주 변경 예정 명시

📌 실전 팁:

  1. 계약서에 "입주일 당일 세대주 변경" 조항 추가
  2. 동사무소에서 전입예정확인서 발급 (3일 이내 전입 시)

2. 청년버팀목대출 신청 절차

STEP 1. 서류 준비
| 구분 | 필요 서류 |
|----------|----------------|
| 기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
| 특별 | 전입예정확인서, 중소기업재직증명서 |

STEP 2. 은행 방문

  • "예비 세대주로 청년버팀목대출 신청합니다"라고 명시적 요청
  • 중소기업 근무 시 금리할인 자동 적용 (평균 0.5%p↓)

STEP 3. 전입신고 완료

  • 대출 승인 후 3일 이내 동사무소에서 세대주 전환

3. 주의해야 할 3가지 함정

🚫 함정 1: 세대분리 불가 지역

  • 대처법: SH공사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은 세대분리 가능

🚫 함정 2: 기존 세대주 부동산 보유

  • 대처법: "청년우대" 대상자로 신청 (만 34세 이하, 무주택)

🚫 함정 3: 전입신고 지연

  • 대처법: 은행과 각서 작성 → "전입 지연 시 대출 취소" 명시

4. 실제 사례: 월 50만 원 이득

  • 기본 금리: 연 3.7%
  • 중소기업 할인: 0.5%p ↓ → 연 3.2%
  • 청년우대 추가: 0.3%p ↓ → 연 2.9%
  • 월 차이: 1억 원 대출 시 월 50만 원 절약

5.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유주택자여도 되나요?
A. 네, 세대원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 전에 대출 실행됐다면?
A. 3일 내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대출 취소됩니다.

Q.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없을 때?
A. 4대보험 가입 내역으로 대체 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최종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에 "세대주 변경 예정" 조항 추가
  • 동사무소 방문 → 전입예정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재직증명서 준비 (또는 4대보험 증명)
  • 은행 방문 시 "예비 세대주 청년버팀목" 명시

결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예비 세대주라는 길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청년의 작은 발걸음이 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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