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상속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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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 -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신용조회기록: 확인 및 삭제 방법신용조회기록이란?신용조회기록은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한 내역을 말합니다. 이는 대출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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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의 지정된 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종로구 김상옥로) 또는 손해보험협회 본부(종로구 종로1길)를 방문해야 합니다.
-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이며,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조회 결과 내용
보험가입 내역:
- 보험회사명
- 상품명
- 증권번호
- 계약상태
- 계약관계
- 보험기간
- 모집점포
- 전화번호
미청구 보험금 내역:
- 보험회사명
- 보험금 유형
- 상품명
- 증권번호
- 계약관계
- 계약체결일자
- 금액
- 가산이자
3.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자의 기본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위임장에는 보험가입조회 및 금융거래조회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조회 유의사항
- 결과 유효기간: 조회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운영 시간: 생명보험협회의 방문 조회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시)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이용: 온라인 조회 시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IPIN,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합니다.
-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 결과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상세한 내역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망자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등 전 금융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는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비슷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위의 절차와 서류를 참고하여 생명보험 상속인 조회를 진행하면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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