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내방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삼성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이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계약 중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통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보험수익자를 계약 당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삼성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 3가지
1. 보험사에 내방하는 방법
보험사에 내방하는 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함께 보험사에 방문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동의하고, 내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변경 후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내방인의 신분증
-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변경 후 계약자의 고객거래확인서
보험사에 내방하면, 상담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증권이 발송됩니다.
2. 서류 제출하는 방법
서류 제출하는 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중 한 사람이라도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 변경 후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변경 후 계약자의 고객거래확인서
- 변경 후 수익자의 통장사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내방하지 못한 사람의 본인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변경 내용 동의 여부 및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게 합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증권이 발송됩니다.
3. 보험설계사를 통하는 방법
보험설계사를 통하는 방법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대신하여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보험설계사가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변경 후 수익자의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 보험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도장
- 변경 후 계약자의 고객거래확인서
- 변경 후 수익자의 통장사본
보험설계사가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증권이 발송됩니다.
수익자 변경 방법의 주의사항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도 함께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보험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 지급 시에도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의 나이, 성별, 관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할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보험료를 확인해 주세요.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성질이 변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와 친족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은 상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세금 문제를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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