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어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 종합적인 양육지원 정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또는 정부24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 (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습니다.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부모급여 종합적인 양육지원
부모급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양육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거나 부모만 참여하는 다양한 양육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교육, 부모-아이 교육, 부모-아이 독서활동, 부모-아이 놀이활동, 부모-아이 체험활동, 부모-아이 문화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 부모가 직장이나 가사 등으로 인해 잠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은 3시간 이내의 단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돌봄센터, 돌봄교실 등에서 운영됩니다. 시간제 보육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000원 ~ 최고 5,000원의 시간당 이용료를 부담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합돌봄서비스: 부모가 출산 후 복직하거나 일하는 경우,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종일제 돌봄서비스, 시간제 보육, 방과후 돌봄, 방학 돌봄 등을 연계하여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돌봄 수요에 맞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지원 서비스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유튜브 보건복지부TV의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세요.
[2024 부모급여 지원금 요약정리]
항목 | 내용 |
---|---|
부모급여 인상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부모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시 차액 현금 지급 |
부모급여 양육비용 부담 경감 효과 |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장 |
부모급여 종합적인 양육지원 |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간제 보육, 통합돌봄서비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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