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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4.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통해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소득과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와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맞벌이부부의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적은 사람이라면 3%를 넘기기 쉽고, 급여가 많은 사람이라면 3%를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과 8천만원인 사람이 있을 때,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5천만원인 사람이 공제받으면 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15%인 7만5천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천만원인 사람이 공제받으면 3%인 240만원을 넘지 못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비 공제에서는 실비로 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총액에서 실비 수령액을 빼야 합니다. 실비 수령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모님의 의료비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조회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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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A. 맞벌이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즉, 자녀 인적공제를 급여가 많은 사람이 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적은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자녀 인적공제도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S. 저는 연소득이 6천만원이고, 배우자는 4천만원입니다. 저희는 2살짜리 아이가 있고, 올해 의료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요?

A. 저희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3%인 120만원을 넘기기 쉽고, 18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15%인 27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3%인 180만원을 넘기기 어렵고, 12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15%인 18만원만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9만원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의료비도 배우자에게 몰아주려면, 자녀 인적공제도 배우자가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의 의료비도 3%를 넘기기 쉽고, 세액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녀의 의료비도 자녀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몰아주면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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