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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대부업자, 중개수수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도 될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3. 18.

대부업법 제11조의2는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는 중개수수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는 법 조항의 문맥과 입법 취지를 꼼꼼히 분석해야 풀리는 복잡한 문제다.


1. "법 조항의 핵심: 누가, 누구에게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가?"

  • 제11조의2 제2항 :
    "대부중개업자등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여기서 '대부중개업자등'은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을 포함한다. 즉, 중개 역할을 하는 자차입자(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 제3항·제6항 :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한다.
    → 이는 대부업자 → 중개업자 방향의 수수료만 규율하며, 차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 결론 : 대부업자가 직접 차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법의 맹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왜 대부중개업자만 규제했을까?"

대부업법의 핵심 목적은 고금리·불법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차입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면, 차입자는 중개비용 + 이자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피해가 확대된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를 엄격히 차단한 것이다.

반면, 대부업자가 차입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는 대출 이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대부업법 제8조는 이자 상한(연 24%)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수료를 이자 외에 추가로 받으면 이자 상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실제 사례에서 벌어지는 논란"

  • 사례 1 : A 대부업자가 차입자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 청구한 경우
    → 이는 이자 외 수수료로 볼 수 있어 대부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사례 2 : B 대부업자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한 후, 차입자에게 "중개비용"을 요구한 경우
    → 중개업자가 아닌 대부업자가 직접 요구했더라도, 제3항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간접적 수수료 징수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4.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 원칙 : 대부업자는 이자 외 별도 수수료를 차입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중개업자 활용 시 :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부담하되, 5% 한도를 준수한다.
  • 계약서 명시 : 모든 비용(이자, 수수료)을 명확히 기재해 차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

▶️ 결론

"대부업자가 차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명시적 금지 조항은 아니지만, 이자 상한 위반 또는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될 수 있다. 법은 의도적 우회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부업자는 중개업자와의 수수료 한도를 철저히 관리하고, 차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

"법이 금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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