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은 교육소외계층의 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교육비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통학버스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및 영재교육원 영재리더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선정·지급되며, 매년 3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성군청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학비 20만 원, 교재비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 중학생: 학비 30만 원, 교재비 15만 원, 교통비 10만 원
- 고등학생: 학비 40만 원, 교재비 20만 원, 교통비 15만 원
교육급여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정된 자
- 신청 기간: 매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 신청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교육급여)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학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 결과: 4월 중에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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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교육비는 학교별 특성화 교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통학버스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및 영재교육원 영재리더캠프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별 특성화 교육: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실험, 체험학습, 진로탐색, 예술체육, 글로벌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학교별로 다르며,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학교별로 다르며, 최대 4억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통학버스 지원: 소규모 학교의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학교별로 다르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및 영재교육원 영재리더캠프 운영: 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삼락(삶의 행복, 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성, 창의력, 리더십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리더캠프를 운영하여 영재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학업과 진로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학교별로 다르며, 최대 1억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정된 자
- 신청 기간: 매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 신청 방법: 학교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 결과: 4월 중에 학교에서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별도의 사업이므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는 학교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교육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란 교육비를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입니다. 바우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육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Q: 교육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교육비는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학생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학교별로 다르므로,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의 지급 시기는 프로그램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5월과 11월에 지급됩니다.
- Q: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A: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 대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
- 교육비: 가구의 소득분위가 10분위 이하인 학생
고성군청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사업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성군청 홈페이지 리플렛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 고성군청 교육과 전화번호: 055-670-3311
주요 내용 정리
사업명 | 지원 내용 | 신청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교육급여 | 학비, 교재비, 교통비 등 | 가구의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학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매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
교육비 | 학교별 특성화 교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통학버스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삼락 및 영재교육원 영재리더캠프 운영 등 | 가구의 소득분위가 10분위 이하인 학생 | 학교에서 신청서를 배부하고,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 | 매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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