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소유한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며, 이는 회계 및 세무상 손비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사용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점진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세법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건물의 장부상 가치는 취득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매각 시 양도차익이 증가하게 되어,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세무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및 고려 사항
감가상각 의제: 일부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의제상각 규정에 따라 강제로 손금산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무 조정: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영원히 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세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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