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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을 알아보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15.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은 무엇일까요? 지급불능 상태, 가용소득, 중위소득, 고소득자, 면책불허가, 재도의 파산 등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파산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을 허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격조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1: 지급불능 상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채무자가 현재 또는 향후에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2: 가용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채무자와 동일한 가구형태의 전국 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의 전국 평균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가용소득이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소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3: 고소득자가 아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소득자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의 전국 평균 소득의 200% 이상을 벌어야 고소득자에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는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고소득자라도 채무가 소득의 1000배 이상이거나, 채무의 원인이 질병, 사고,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4: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5: 개인회생 중이 아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현재의 채무액이나 이자율 등이 너무 높아서 채무를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법원이 채무액이나 이자율 등을 조정하여 채무자에게 적정한 상환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면, 채무자의 재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6: 과거에 면책 받은 후 5~7년 경과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5년에서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면책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허가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을 받은 경우, 그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었거나, 면책을 받은 후에 새로운 채무를 많이 만든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조건 7: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계속 부과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변제를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협박하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무를 늘리거나, 재산을 줄이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대우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인정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은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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