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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과 불성실가산세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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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페이지(출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이란, 12월에 귀속되지만 1월에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일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나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1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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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소득의 원천세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한과 방법이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연간 합산 제출로 1년에 1회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기간별로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4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근로소득자료 제출] 또는 [퇴직소득자료 제출] 또는 [사업소득자료 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 종교인, 봉사료소득

일반 사업소득, 종교인, 봉사료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5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사업소득자료 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024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지급한 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가산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 퇴직,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일반 사업소득, 종교인, 봉사료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이자, 배당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지급한 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또는 [근로소득자료 제출] 또는 [퇴직소득자료 제출] 또는 [사업소득자료 제출]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제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소득자 신고번호 조회]에서 소득자의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후에도,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정제출을 해야 합니다. 수정제출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수정제출]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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