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방법과 불성실가산세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세요.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이란, 12월에 귀속되지만 1월에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일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나 12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1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원천세 신고 12월 귀속 1월 지급 소득의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귀속 2024년 1월 지급 소득의 원천세는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