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생활 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연소득이 1) 청년(만 19세~만 39세)은 5천만원 이하, 2).. 2024.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