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순창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의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농작물 피해 면적, 작물,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보상금안내 요약 항목 내용 보상금 신청 기간 매년 11월 말 보상금 산정 기준 농작물 피해 면적, 작물 종류, 피해율 최대 보상금 액수 300만원 지난해 보상금 지원 사례 60건, 총 5천100만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란? 순창군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농작물 피해 면적, 작물 종류,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상금 지원 사례 순창군은 지난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60..
202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