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고용보험료 공제대상 및 공제 시기는? 개요 「국민건강보험법」및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공제시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납부금액 공제시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