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교특법위반 (치상)의 성립과 처벌, 그리고 감형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특법위반 (치상)의 성립과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특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특법 제4조 제1항은..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