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새로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 50세 이상의 신중년 취업자를 적합직무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입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과 지원수준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단,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신규 고용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합니다.
-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또한,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10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6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6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80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절차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사업 참여 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 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이 필요없으므로,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은 매년 1월
12월까지, 장려금 지급 신청은 매월 1일말일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 장려금 지급 신청은 매월 1일~말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 계획서, 사업주 증명서, 사업장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임금감소액 보전서류 등
- 고용촉진장려금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사업주 증명서, 사업장 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여성가장 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명서 등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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