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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일자동차보험 단기로 가입하는 방법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1.

안녕하세요,1일자동차보험은 단기간에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 취급업무용 차량을 운전할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7일 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일자동차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간편하며, 보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1일자동차보험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 특약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가입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차량 소유주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 추가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1일자동차보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의 링크들을 참고하세요:

1일자동차보험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신체상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의 보장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정도입니다¹².
  • 대물배상: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산이나 차량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대물배상의 보장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사고당 2천만원 정도입니다¹².
  • 자기신체사고: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입은 상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장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1천만원 정도입니다¹².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운전자가 운전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신체상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장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정도입니다¹².
  • 타인차량 복구 비용: 운전자가 운전 중 빌린 차량이나 렌터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차량 복구 비용의 보장한도는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사고당 3천만원 정도입니다¹².

1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 안심하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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