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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31.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그러나 두 처분은 의미와 효과, 연금 및 퇴직금, 재임용 가능 기간, 징계 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

공무원은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신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상의 잘못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중 가장 심한 처분이 파면과 해임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파면과 해임은 의미와 효과, 연금 및 퇴직금, 재임용 가능 기간, 징계 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면의 의미와 효과

파면은 배제징계의 하나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해임의 의미와 효과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이나,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징계 처분입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해임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제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임된 사람은 일정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에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 파면과 큰 차이점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연금 및 퇴직금 차이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키는 징계 처분이므로, 공무원의 연금 및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파면의 경우,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또한, 파면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파면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급여의 1/2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해임의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해임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임된 사람이 국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금급여의 1/4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파면과 해임의 재임용 가능 기간 차이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키는 징계 처분이므로,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있는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파면의 경우,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해임의 경우, 해임된 사람은 향후 3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징계 절차 차이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키는 징계 처분이므로, 징계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 파면의 경우, 파면을 하려는 기관의 장은 파면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³. 즉,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인 징계 처분입니다. 또한, 파면을 당한 사람은 파면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임의 경우, 해임을 하려는 기관의 장은 해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선택적인 징계 처분입니다. 또한, 해임을 당한 사람은 해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면과 해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거나 소멸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의미와 효과, 연금 및 퇴직금, 재임용 가능 기간, 징계 절차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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