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 인상이 있을 경우 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 시 연차수당 계산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세 달 중 두 달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인상된 급여 적용: 마지막 세 달 중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 두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10월과 11월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 9월 급여 제외: 9월의 급여는 인상 전 급여이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9월: 인상 전 급여 지급
- 10월: 인상 후 급여 지급
- 11월: 인상 후 급여 지급
이 경우, 퇴직연차수당은 10월과 11월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마지막 세 달 중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 두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반응형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왜 나까지 처벌받아야 할까요? (0) | 2025.02.12 |
---|---|
건설 현장에서 반복 작업으로 손가락 장애 발생, 보험사는 왜 보상 거부할까? (0) | 2025.02.11 |
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2.11 |
회사가 퇴사일을 강제로 앞당길 수 있을까? (0) | 2025.02.09 |
주휴수당, 추가 근무 시 지급 여부는? (0) | 2024.12.03 |
온라인 행정 심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0) | 2024.11.19 |
드론 촬영 허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촬영을 위한 필수 가이드 (0) | 2024.11.18 |
개인회생 중 농협 적금 통장을 아내 명의로 개설할 수 있을까? (0) | 2024.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