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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퇴직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 여부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4. 12. 3.

퇴직연차수당 계산 시 인상된 급여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차수당 계산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급여 인상이 있을 경우 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의 기본 개념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가 퇴직할 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 시 연차수당 계산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마지막 세 달 중 두 달은 인상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인상된 급여 적용: 마지막 세 달 중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 두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10월과 11월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 9월 급여 제외: 9월의 급여는 인상 전 급여이므로, 연차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 9월: 인상 전 급여 지급
  • 10월: 인상 후 급여 지급
  • 11월: 인상 후 급여 지급

이 경우, 퇴직연차수당은 10월과 11월의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마지막 세 달 중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 두 달의 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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