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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초과의료비 환급 조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1. 22.

초과의료비 환급 조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1년간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여 항목에 속하는 본인 부담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민원여기요'를 클릭합니다.
  3.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4.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5.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6. 본인의 환급금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8분위인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은 360만 원입니다. 만약 본인 부담 진료비가 1,000만 원 발생했다면, 건보공단이 640만 원을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환급금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전 급여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요양 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 환급은 건보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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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의료비 환급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여 항목에 속하는 본인 부담금만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등이 있으며,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¹.

환급금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전급여: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수진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사후환급: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¹.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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