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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7.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가용의 경우, 10일 미만 미가입 시 1만 5천원, 10일 이상 30일 미만 미가입 시 3만 원, 30일 이상 90일 미만 미가입 시 6만 원, 90일 이상 미가입 시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으로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가용의 경우 12만 원, 이륜차의 경우 4만 원, 사업용 차량의 경우 1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간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전액 손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특히 대인배상Ⅰ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항목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저 한도가 2억 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보상은?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은 자동차, 건물, 시설물 등 타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보장하지 않는 보상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은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만,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상해, 후유장해로 인한 피해액이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대인배상Ⅱ입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액을 보상합니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재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무보험자동차상해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3. 자차손해


자차손해는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말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 자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차보험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4.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사망,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책임보험과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5. 가해차량 미확인사고


뺑소니 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사고를 말합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벌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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