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후 시세 하락으로 인한 경락손해 보상 방법을 알아보세요. 자동차보험 약관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격락손해 보상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격락손해란 무엇인가?
2. 격락손해 보상 기준
3. 격락손해 보상 절차
4. 격락손해 보상 사례
1. 격락손해란 무엇인가?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시세가 하락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또는 '감가 손해'라고도 불리며,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2. 격락손해 보상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격락손해 보상은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보상 금액은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출고 후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는 15%, 2년 초과 5년 이내는 10%의 비율로 보상됩니다.
지급대상 | 시세하락 손해 보상액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5년이하)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 수리비용의 15% | |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용의 10% |
자동차 차량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증권에서 차량가액을 얼마나 잡혀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격에서 보험사에서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보험증권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해서 이메일로 받으시거나,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3. 격락손해 보상 절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격락손해 보상 절차 | |
보상 순서 | 1. 사고 발생 후 차량 수리 |
2. 시세 하락 조사 및 평가 | |
3. 시세 하락 청구 감정 의뢰 | |
4. 차량 감정 및 감정서 발급 | |
5. 시세 하락 청구 |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 등록증, 차량 수리 내역서, 차량 수리 사진, 보험사고사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4. 격락손해 보상 사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의 시세 하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보다 더 많은 시세하락분을 원할 때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싶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경우 자동차손해보험사 약관의 지급 기준과 관련 없이 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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