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사고내용 조사 및 피해물 확인: 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피해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서류 제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는 본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보험금 산정: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합의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피해자와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수리비의 경우 정비업체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자기신체사고 (자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자손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는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상팀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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