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오늘은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감면 혜택 계산법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주요 재산세 감면은 주택임대 50% 감면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 주택의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계산 공식:
감면액 = (기본 재산세 × 감면율) - (감면 적용 후 추가 감면)
실제 사례:
-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 기본 재산세: 6억 × 0.25% = 150만 원
- 임대사업자 감면(50%): 150만 × 50% = 75만 원
- 실제 납부액: 150 - 75 = 75만 원
이 감면은 임대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단, 공장·상가 임대는 감면율이 다르므로 주의!
2. 혜택 받은 금액 확인 방법
- 고지서 확인: 매년 7월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감면액' 항목 기재
- 지자체 문의: 관할 시·군·구 재정과 전화 (☎지역번호+120)
- 온라인 조회: 지방세포털(https://www.localnettax.go.kr) → 재산세 납부내역
3. 종부세 고지서 안 온 이유
종부세는 2024년 기준 주택 9억 원/토지 6억 원 초과자만 부담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일 주택 보유: 공시가격 8억 원 이하
- 공동명의 분할: 부부가 50:50으로 10억 원 주택 소유 → 개인별 5억 원
- 임대사업자 특례: 일부 지역 임대주택에 한해 공제 적용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 종합부동산세 조회
-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직원에게 문의
4. 만약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
- 납부기한: 매년 12월 말일 (2024년 기준 12월 31일)
- 추가 절세 전략:
- 공동명의 전환: 배우자와 지분 분할
- 장기임대 등록: 5년 이상 장기임대 시 공제
- 고령자 감면: 만 65세 이상 추가 공제
"세금은 알고 내면 반은 줄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반드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챙기세요. 종부세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유 주택 가격이 9억 원에 근접한다면 공동명의 전환 등을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지방세포털에서 재산세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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