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2. 공제 금액
- 연간 50만원
3. 공제 참고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연도까지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전년도에는 부녀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인 미혼 여성
-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 두 공제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구체적인 사례는?
-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근로자로 22세의 대학생 자녀가 있음
- 남편이 올해 사망한 경우: 올해까지는 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작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부녀자 공제 대상 아님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이고 미혼인 여성근로자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음
- 부녀자 공제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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