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
미래에셋생명에서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변경하려면 특정 절차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 하에 진행되며, 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절차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신분증: 변경 전, 후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본인 인증을 위해 각자 유선상으로 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변경 전, 후의 계약자 모두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서류상 용도는 '보험계약자 변경용'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간의 수익자 변경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로 변경할 때 이 서류가 요구됩니다.
🧡미래에셋 irp 계좌개설, 가입방법, 납입, 세금공제에 대한 모든 것!
세부 절차
- 전화 접수: 1588-0220으로 전화하여 상담원과 연결한 뒤 변경 요청을 합니다. 이후 당일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변경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류 발송 및 방문: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추가 인증: SMS, 신용카드, PIN 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불가한 경우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계약자 변경 신청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서류로, 변경 후 계약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진단표 및 전문 금융소비자 여부 확인서: 변액보험의 경우 추가로 작성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수익자 변경 시 유의 사항
- 변경 절차의 복잡성: 수익자 변경 절차는 각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요구되는 서류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선 통화 필수: 변경 전후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의 유선 통화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는 본인 인증 절차의 일환으로, 서류만으로는 변경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목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