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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기부금 이월공제,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완벽 분석

by 티스토리 애자 2025. 5. 7.

기부금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올해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부금 이월공제를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얼마나 될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기간이 다릅니다.

    1. 법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기부금은 10년,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월공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월할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기부금 활용, 세금 혜택까지!

기부는 나눔의 실천이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월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추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시

국세청 세법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위 내용의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0년):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5년):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제3항에 따라 이월된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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