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올해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기부금 이월공제를 통해 다음 연도로 넘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과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얼마나 될까?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이월공제 기간이 다릅니다.
- 법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기부금은 10년, 지정기부금은 5년 동안 남은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월공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이월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월할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월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기부금 활용, 세금 혜택까지!
기부는 나눔의 실천이자,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월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추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제시
국세청 세법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위 내용의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10년):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5년):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한 금액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금액(제3항에 따라 이월된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년식 그랜저TG LPG 폐차, 창원에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5.16 |
---|---|
프리랜서의 차량 유지비, 업종코드 940909에서 공제 가능할까? (0) | 2025.05.11 |
대학생 알바생의 근로장려금 0원 사태, 원인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0) | 2025.05.09 |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0) | 2025.05.04 |
연말정산 환급 200% 활용 가이드: 당신이 모르고 있던 '진짜' 절약법 (0) | 2025.05.04 |
투잡과 월세 수익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3) | 2025.05.04 |
고등학생의 굿즈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일까? (0) | 2025.05.04 |
아르바이트생의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1) | 2025.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