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성실의무 및 기밀 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서, 노무사와의 상담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_회사의 영업비밀_을 지키라는 의미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조건 상담은 기밀 유지 위반 아님"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2023가합12345).
1. '기밀 유지'의 법적 범위
- 보호 대상: 고객 DB, 제조 공정, 영업 전략 등 사업 경쟁력 요소
- 비대상: 급여·근로시간·휴가 규정 등 개인 근로조건
- 노무사 상담 허용: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라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있음
예시: A사 직원이 노무사에게 "연봉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상담 → 합법
"신제품 출시 일정"을 유출 → 위법
2.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조건 비밀'의 허와 실
일부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조건 공유 금지"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 무효 조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규정
- 법적 보호: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 확인을 위해 제3자와 상담 권리 있음
2022년 B사는 근로자가 노무사 상담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부당해고 판결 후 복직 조치되었습니다.
3. 상담 시 주의사항: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 회사명 생략: "제조업체 C" 대신 "某 전자 회사"로 대체
- 문서 편집: 급여 명세서에서 개인정보·사업자번호 삭제
- 증거 보관: 상담 내용 녹음·기록 → 추후 소송 시 활용
- 공개 금지: 상담 결과를 SNS·커뮤니티에 게시하지 않기
팁: 노무사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청해 보세요.
4. 회사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대응 전략
- 근로감독관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신고 (관할 지청 방문)
- 반소 제기: 부당한 계약 조항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 입증 책임: 회사가 실제 피해 입증해야 함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소용없음)
실제 사례: D사는 직원의 노무사 상담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 없음"을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당신의 권리, 묻지 말고 물어보세요!"
근로계약서의 기밀 조항이 두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급여는 회사의 비밀이 아니다". 노무사 상담은 합법적 권리이며, 오히려 _미흡한 계약서를 방치하는 것_이 더 큰 리스크입니다.
▶ 체크리스트
- 상담 전 노무사에게 비밀유지 의무 확인
-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 (회사 압수 시 대비)
- 근로감독관 상담 병행 (전화 1350)
법은 침묵하는 자보다, 질문하는 자를 보호합니다. 자신 있게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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