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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로 혜택받고 기념품도 받기

by 티스토리 애자 2024. 9. 22.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다른 지역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한도는 개인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이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신한카드로 결제시 답례품 증정행사

고향사랑기부제란?

액공제 혜택

  • 세액공제 구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만원에 대해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90만원에 대해 16.5%가 추가로 공제되어 총 24만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부 절차

  1. 회원가입: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지자체 선택: 기부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3. 기부금 입력: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후 결제합니다.

 

기부 문화의 변화

  • 고액 기부 유도: 정부는 고액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조한 고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 기부금 사용처: 기부된 금액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이는 기부자에게 기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의 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은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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