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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재정 지원,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24.

"차용증 없이 2,500만원을 빌려줬다면... 세금 문제 발생할까?"

A씨는 2022년 당시 여자친구(현재 결혼 예정자)에게 2,500만원을 대출로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은 신혼 전세집 보증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2025년 추가 전세 자금이 필요해지자 여자친구는 1,000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대출금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거 빌려준 돈이나 대출 상환 지원이 증여세 대상이 될까?"

세법상 '친족 외의 관계'에서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대출"이라는 명목 아래 상환 계획이 명확하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차용증 작성, 계좌 이체 기록 보관, 실제 상환 여부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만약 상환 없이 채무를 면제한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 행위로 간주됩니다.

▶ 핵심 포인트

  • "차용증 없이 현금을 건넸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을 대신해줄 경우 채무 면제로 볼 수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신고 후 배우자 간 6억 원 이하 증여는 비과세이지만, 결혼 전에는 해당 혜택이 없습니다.

"매월 20만 원 용돈, 생활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

A씨는 여자친구에게 매달 20만 원을 개인 용돈으로 지원합니다. 이 금액이 교통비나 식비 등 필수 지출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치성 지출에 사용된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연간 500만 원(1인당 1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10년간 누적 2.5억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경제를 합쳤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공동 생활비 계좌를 운영하며 입출금 내역이 명확해야 합니다.
  2. 용돈의 용도가 식사, 교통, 의료 등 필수 항목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3. 수입 대비 지출 비율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예: 월급 500만 원인데 용돈 200만 원은 비정상적).

▶ 실천 방안

  •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할 경우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을 보관하세요."
  • "개인 계좌 대신 공동 계좌를 활용해 금융 거래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결혼 예정자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상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면 배우자 증여 공제(6억 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한 자금 지원은 "혼인비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혼수품 구매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혼인 신고 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을 취소할 경우 기존 지원금은 증여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상환을 대신해주는 행위는 혼인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차용증 필수 작성
    • 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무이자 시 증여세 의심 가능)을 명시합니다.
    • 계좌 이체로 거래하고 현금 거래는 피합니다.
  2. 공동 계좌 활용
    • 생활비는 공동 계좌에서 관리하며, 개인적 지원은 최소화합니다.
  3. 혼인 신고 후 채무 조정
    • 결혼 후 배우자에게 6억 원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연간 500만 원 한도 준수
    • 용돈, 선물 등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 "결혼 전 대출은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세요. 상환 계획이 없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 "생활비와 개인 용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리스크가 커집니다."
  • "혼인 신고 후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A로 정리하는 핵심 궁금증

Q. 2,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세금 문제가 될까요?
A. 차용증 없이 계좌 이체만 했다면, 상환 계획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보완하고 향후 상환 내역을 남기세요.

Q. 매월 20만 원을 보내도 되나요?
A. 연간 500만 원(월 4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0만 원이라도 10년간 누적 2.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 여자친구 대출 1,000만 원을 갚아주면 안 될까요?
A. 결혼 전에 대출을 대신 갚는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 갚거나, 공동 부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사랑은 나눌 수 있지만, 세금은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재정 지원 방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차용증, 공동 계좌, 명확한 용도 증빙을 통해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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