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원금은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일종입니다. 간병인 바우처를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간병비 지원 대상과 금액, 간병비 지원 제외 대상, 간병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간병인 지원금이란?
-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간병비 지원 대상과 금액
- 간병비 지원 제외 대상
- 간병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
2023년 5월부터 간병인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만 50세의 중증 장애인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속합니다. 저는 B형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매월 395,930원의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저의 신체 수발, 간병,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병인은 저와 잘 어울리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간병인 서비스 비용은 간병인 바우처로 지불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25,270원뿐입니다. 간병비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었고, 필요한 서류도 적었습니다. 간병인 지원금은 저와 저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병인 지원금이란?
간병인 지원금은 간병인 간병비 지원제도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간병인 바우처란,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자화폐로, 간병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간병인 지원금은 2022년 2월부터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도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병비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간병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진단서 및 소견서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간병비 지원 대상과 금액
간병비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중,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 가장 및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서비스 대상자 : 자녀 및 손자녀)
-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간병비 지원 금액은 각 서비스 형태 (A형, B형, C형) 및 대상 자격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월 24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74,40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351,940원을 지원받습니다.
- B형 (월 27시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08,56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395,930원을 지원받습니다.
- C형 (월 40시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62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간병비 지원 제외 대상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국고로 지원되는 돌봄 및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입원 기간 동안에만 지원 불가)
간병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
간병인 서비스 내용
- 신체 수발 지원 : 목욕 및 대소변, 환복, 세면, 식사 보조 등
- 간병 지원 : 재활운동 보조, 복약지원, 신체 자세 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및 세탁,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정서지원 등
간병인 서비스 비용은 간병인 바우처로 지불하며,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형태 및 대상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A형과 B형은 본인 부담금이 22,460원 ~ 25,270원이며, C형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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