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지원제도가 새롭게 개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육아지원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세요.
2024년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지원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과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외벌이 부모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월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즉, 통상임금이 187.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8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 상여금, 특별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8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보상받습니다.
2024 육아지원제도
육아지원제도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해 근로를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
네, 이어서 써드리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란,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과 업무 특성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시차출퇴근제의 범위와 기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했는데, 2024년부터는 근로자의 요청만으로도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기준 시간은 기존 1시간에서 최대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즉,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의 앞뒤로 최대 2시간씩 시차를 둘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는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근무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다른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했는데, 2024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마무리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지원제도가 새롭게 개정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8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육아지원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 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잘 알아두고, 육아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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