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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저소득층도 가능!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2. 1.

영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 지역 정착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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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입금할 때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증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2%~0.5% 정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므로,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므로, 임대인의 신용조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를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조건이 엄격하므로,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임대차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1.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2.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보증기관은 보증 승인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료를 청구합니다.
  4.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증서를 발급받습니다.
  5. 임차인은 보증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전세금을 입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 A.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입금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임대차 계약에 적용할 수 있나요?
    •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면 보증기간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추가 정보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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