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예방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 향상, 지역 정착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
- 지원 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0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경북 청년e끌림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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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입금할 때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증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과 이자를 청구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률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0.2%~0.5% 정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장점과 단점
장점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하므로,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므로, 임대인의 신용조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를 납부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보증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가 있으므로,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 조건이 엄격하므로,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거나 임대차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보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보증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보증기관은 보증 승인 여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보증료를 청구합니다.
-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임차인은 보증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전세금을 입금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 A. 전세금을 입금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입금한 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떤 임대차 계약에 적용할 수 있나요?
-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의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A. 보증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결정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되면 보증기간도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추가 정보
영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054-639-6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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