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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카드 65세 이상 발급 방법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2. 16.

어르신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종류와 발급 방법,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종류

어르신 교통카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단순무임카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지정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순무임카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교통카드 외에도 결제 기능이 있으므로, 버스나 택시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무임카드는 교통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나 택시 등에서는 T머니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발급 방법

어르신 교통카드는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나 유공자복지카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정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서울, 인천, 충남, 대구
  • 농협: 경기, 강원
  • 하나은행: 광주, 대전
  • 부산은행: 부산 (단순무임카드)
  • 신한은행, 롯데카드: 부산 (신용카드)

주민센터에서 단순무임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사용 방법

어르신 교통카드는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에서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승하차 게이트에 카드를 접촉하면 됩니다. 단, 신분당선과 공항철도는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경의중앙선과 수인선은 무임승차가 불가능합니다.

버스나 택시 등에서는 어르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임승차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후불로 결제가 되고, 단순무임카드는 T머니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할 때는 통합환승할인이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한 명까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주의사항

어르신 교통카드는 반드시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되고,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재발급시에는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신용 연체가 있어도 교통카드 기능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교통비를 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종류와 발급 방법,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수도권 지하철과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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