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임산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책은 2021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임산부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시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시행하는 임산부 고용 안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시책은 2024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임산부 직원의 고용 유지를 촉진하고, 출산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광주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임산부 직원으로, 출산 전후 3개월 (다태아 4개월) 휴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단, 사업주가 임산부 직원에게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휴가 사용 후 고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휴가 사용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올해는 45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올해는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주와 임산부 직원의 개인정보, 사업장 정보, 출산 전후 휴가 사용 기간,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등의 지원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 증명서, 휴가 사용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퇴직적립금 납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의 효과와 의미는?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임산부 직원과 사업주 모두에게 유익한 시책입니다. 임산부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면서도 고용 안정을 느낄 수 있고, 사업주는 임산부 직원의 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은 임산부 직원의 출산 의욕을 높이고, 사업주의 임산부 고용 인식을 개선하며, 출산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