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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이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1. 18.

2024년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부담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험료율

2024년에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로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이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보수액에는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비과세 소득(예: 퇴직금, 외국 정부 근로자 급여 등)은 보수월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300만원 x 7.09% = 21만 2,7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1만 2,700원 x 0.9182% = 1만 9,530원

총 합계: 23만 2,230원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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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7.09%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보험료는 공시지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약 50%)을 곱한 후, 1억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공시지가 5억원 x 50% = 2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
  • 건보료 점수: 1억 5천만원 / 10만원당 1점 = 1500점
  • 재산보험료: 1500점 x 208.4원 = 31만 2,600원

자동차 보험료

2024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조치입니다.

피부양자 전환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피부양자는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 유지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로 유지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고용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재산 관리

다주택자보다는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여 재산보험료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주택자는 각 주택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연금 분산

과도한 연금 수령보다는 연금을 적절히 분산하고,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활용

건강보험료 계산이 복잡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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