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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투잡근로자 절세하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4대보험 처리까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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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자가 절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4대보험 처리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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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로자란 두 개 이상의 직장이나 사업을 겸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투잡근로자는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도 복잡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상식과 절세방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투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잡근로자가 절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4대보험 처리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잡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투잡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잡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근로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의 유형은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란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맺어서 받은 소득이고, 일용 근로소득이란 동일 사업자에게 3개월 미만으로 고용관계를 맺어서 받은 소득입니다.

일반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각의 근로소득을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시점에 세금이 완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투잡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잡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근로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외 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되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두 곳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외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외 소득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거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잡 4대보험 처리 방법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투잡근로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일반 근로소득 + 일반 근로소득

두 곳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한 곳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각각의 근로소득을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의 공제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일용 근로소득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용 근로소득이 월 5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투잡근로자는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투잡근로자가 한 곳에서 월 200만원, 다른 곳에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국민연금: (200만원 + 100만원) x 9% / 2 = 13.5만원
  • 건강보험: (200만원 + 100만원) x 6.67% / 2 = 10.005만원
  • 고용보험: (200만원 + 100만원) x 1.25% / 2 = 1.875만원
  • 산재보험: (200만원 + 100만원) x 0.8% / 2 = 1.2만원

따라서, A는 매월 총 26.58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자가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므로, A는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보험료는 근로소득의 공제대상이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투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방법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직접 줄어듭니다. 투잡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세액공제

납세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연금계좌공제, 신용카드공제, 기부금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월세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저축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기부금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영수증, 월세영수증, 특별소득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4대보험 처리 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잘 관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투잡근로자가 세금상식과 절세방법을 잘 알고 활용한다면, 투잡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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