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 했을 문제입니다. 퇴사 후 다시 입사할 경우, 과거 근무 기간이 인정될까요? 특히 6개월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을 때, 이전 근무 기간과 합산되는지 여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문제를 법률적 관점과 실무적 사례를 통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근속 기간의 시작과 끝
근속 기간은 근로 계약의 지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 후 재입사 시 근속 기간을 합치려면 근로 관계의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휴직 기간처럼 근로 계약이 유지된 경우라면 근속 기간이 이어지지만, 완전한 퇴사 후 재입사라면 대부분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 공백 기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휴직: 근로 계약 유지 → 근속 기간 인정
- 완전 퇴사: 근로 계약 종료 → 근속 기간 리셋
2. 6개월 공백, 어떻게 판단하나요?
6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원에서도 "상당한 공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재입사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과의 연속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판례에서 배우는 기준
대법원(2016두63705)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공백 기간의 길이와 비중: 6개월은 단절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
- 업무 내용과 근로 조건: 재입사 후 직무·급여가 이전과 동일한가?
- 당사자의 의도: 퇴사 당시 재입사를 염두에 뒀는가?
- 회사 관행: 재입사자의 이전 근무 기간을 관례적으로 인정해 왔는가?
3. 내규의 역할: 예외는 가능할까?
회사 내규에 "재입사 시 이전 근무 기간을 합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노동법 위반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근속 기간을 합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근로자 동의 필수: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할 수 없음
- 명확한 문서화: 재입사 시 근속 기간 합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4. 실제 사례에서 찾은 교훈
🔍 사례 1: 6개월 공백 후 재입사
A씨는 X회사에서 4년 근무 후 퇴사했고, 6개월 후 재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재입사 시점부터 근속 기간을 계산했고, A씨는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백 기간이 길고 근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됐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 사례 2: 1주일 공백 후 재계약
B씨는 Y회사와 2년 계약을 마치고 1주일 후 재계약됐습니다. 법원은 "계약 갱신이 형식적이며 실질적 근로 관계는 지속됐다"며 근속 기간 합산을 인정했습니다.
5.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
공백 기간의 길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경제적 사유로의 일시 휴직 vs 개인적 이유의 완전 이직
- 동일 직무 재입사 vs 다른 부서로의 이동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실무적 조언: 이렇게 해결하세요!
- 내규 점검: 재입사자 근속 기간 규정을 명확히 하세요.
- 문서 관리: 퇴사 시 근로 관계 종료를 확실히 기록하고, 재입사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전문가 상담: 퇴직금·연차 문제 시 노무사와 협의하세요.
결론: 6개월 공백 후 재입사하면 근속 기간이 리셋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예"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규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죠. 핵심은 근로 관계의 실질적 연속성입니다. 퇴사와 재입사가 완전한 단절인지, 사실상의 계속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조직의 인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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