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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하는법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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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저당 등록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사람도 등본/초본이 있듯이 자동차도 초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정부24 홈페이지의 화면이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접속링크는 글아래 참조하였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3. 나의 신청 - 주민등록 - 자동차등록원부·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발급 신청을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5.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신청을 마칩니다.
  6.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주소지로 등록원부를 발송받거나 직접 발급받습니다.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B00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기본적으로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있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도 바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링크를 첨부했으니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발급하도록 하자.

등록원부 바로 뽑을 수 있는 사이트, 출처-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B007

2. 방문 발급 방법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해서 직접가서 발급할 수도 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수수료를 챙겨가도록하자. 제3자가 발급받을 시에는 동의서와 소유자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1. 가까운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목록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3.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5.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수령합니다.

 

3.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1.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방문합니다. (시. 도 차량등록사업소, 편의점, 주유소 등)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3.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4.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수령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됩니다. 갑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서류이고, 을부는 자동차의 저당 등록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갑부와 을부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발급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다운로드하거나 주소지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참고자료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2)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열람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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