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혼자서, 생활비는 혼자서... 이렇게 버티다 보니 이혼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남편의 무관심과 여자 문제가 법적 '유책사유'에 해당하는지, 6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이 위자료액에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위자료 청구 조건: "방치·부정은 유책사유입니다"
"단순 불화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필요해요."
위자료를 받으려면 남편의 행동이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분석하면:
- 아이 방치: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위반 → 유책사유 인정 가능
- 생활비 미지급: 가정생활 유지 의무 소홀 → 유책사유 보조적 근거
- 여자 문제: 외도 증거 확보 시 → 결정적 유책사유
▶ 핵심:
- 육아·생계 부담을 전가한 행위는 정신적 피해로 인정됩니다.
- 단, "여자 문제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증인 확보가 필수입니다.
2. 혼인 기간 6개월, 위자료에 불리할까요?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 긍정적 요소:
- 신생아 돌봄 부담: 출산 후 100일 된 아기를 홀로 키운 사실 → 정서적 고통 가중
- 남편의 극단적 무책임: 혼인 생활 전반기부터 책임 회피 → 고의성 인정
- 부정적 요소:
- 단기 혼인: 6개월간의 공동생활 → 재산 분할 요구는 어려울 수 있음
▶ 실제 판례:
- 혼인 8개월, 남편의 외도로 이혼 → 3,000만 원 위자료 인정(2022년 서울가정법원)
- 혼인 1년, 남편의 가정방치 → 2,000만 원 위자료 인정(2023년 대전가정법원)
3. 위자료 청구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협의이혼보다 '판결이혼'을 선택해야 위자료를 받기 유리합니다."
- 증거 수집:
- 대화 기록: 남편의 무관심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 출금 내역: 생활비 미지급 증명을 위한 본인 계좌 거래내역서
- 증인 확보: 남편의 귀가 거부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이웃 진술서
- 이혼 소송 제기:
- 소장 작성: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명시
- 청구 금액: 평균 위자료(2,000~5,000만 원) 참고해 3,000만 원 정도 요구
- 법원 심리:
- 조정 단계: 법원에서 1~2차 조정 시도 (성공률 약 30%)
- 본안 판결: 조정 실패 시 재판 진행 → 평균 6개월~1년 소요
▶ 주의:
- 협의이혼 시 위자료를 명시하지 않으면 추가 청구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이혼합의서에 금액과 지급 조건을 적으세요.
4. 위자료 외에 꼭 챙겨야 할 것들
"아이에겐 양육비, 본인에겐 재산분할도 요구하세요."
- 양육비:
- 남편 소득의 25~30% (월 150~300만 원)
- 강제집행 가능: 미지급 시 월급·예금 압류
- 재산분할:
- 혼인 기간이 짧아도 공동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
- 예: 결혼 후 구입한 가구, 공동저축
- 친권자 지정:
- 현재 아이를 돌보는 질문자님이 우선적으로 친권 인정
5. 위자료 못 받는 최악의 상황, 대처법
"남편이 재산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가압류 신청:
- 남편의 계좌·부동산 미리 동결 → 위자료 지급 보장
- 비용: 재산가액 0.2%~0.5% (예: 1억 원 재산 → 20~50만 원)
- 변호사 선임:
- 증거 수집부터 강제집행까지 일괄 처리
- 평균 비용: 500~1,000만 원 (사건 복잡도에 따라)
마치며: 단기 혼인도 법이 보호합니다
6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이라도, 남편의 무책임은 정신적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절차보다 증거가 먼저라는 점 명심하세요. 남편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이의 미래와 당신의 권리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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