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2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제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데는 약 2주, 법원에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데는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 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에 대한 의견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 조정 기일: 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조정 기일을 잡아줍니다. 조정 기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조정 기일은 보통 1~2개월 간격으로 열리며,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 기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 기일로 넘어갑니다. 재판 기일은 판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쌍방의 주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판 기일은 보통 2~3개월 간격으로 열리며, 재판 기일이 끝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적절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당사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변호사 보수: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며, 착수금은 평균 550만 원에서 770만 원 사이, 성공보수는 달성한 목표에 따라 5~10% 정도의 비율로 책정됩니다.
- 인지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혼만 진행하는 경우 2만 원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 송달료: 상대방에게 법원의 문서를 송달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1인당 7~8만 원 정도입니다.
- 감정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시가를 감정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감정대상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입니다.
- 기타 비용: 부동산 가압류, 시가 감정, 외도 증거 수집 등의 경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경우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사건의 특성과 변호사의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을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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