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근로자가 단기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A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하고, 약 10개월 후 B회사에서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B회사 2개월 근무 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였죠.
📌 핵심 쟁점: 퇴직 전 3개월 vs. 실제 근무 기간
실업급여의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_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을 3개월로 나눈 값_입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 2개월만 일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 전체(2개월)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시 1: B회사에서 2개월간 월 300만 원씩 받았다면?
→ (300 + 300) ÷ 2 = 300만 원(월 평균) - 예시 2: 3개월 미만 근무 시 3개월로 나눈다면?
→ (300 + 300) ÷ 3 = 200만 원(월 평균)
두 계산식의 결과 차이는 상당합니다. 실제로는 예시 1이 적용되며, _근무한 전체 기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누는 방식_입니다.
🤔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
고용보험법은 "퇴직 전 3개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예외를 둡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이 1개월짜리라면 그 1개월 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는 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주의해야 할 변수들
1. 이전 직장과의 연계성
A회사에서 2024년 5월에 퇴사한 후, B회사에 2025년 3월에 입사했다면 두 사업장은 연속된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회사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계약 종료 사유
B회사에서의 퇴직이 "계약 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반면 _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_라면 수급 자격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포함되는 임금 범위
- 기본급뿐 아니라 _정기 수당(교통비, 식대 등)_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단, 일회성 상여금_이나 _출장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조언: 지역 고용센터 확인이 최선
노무사들은 "최종 직장의 근무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단기 계약직의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B회사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2개월분
- 퇴직증명서(계약 종료 사유 명시)
🚨 함정 주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재확인
평균임금 계산만큼 중요한 것은 수급 자격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실업: 계약 만료, 폐업, 정리해고 등
- 취업 의사 증명: 구직 활동 기록 제출
B회사에서 2개월만 일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례별 계산 시뮬레이션
사례 1: B회사 2개월 근무, 월 300만 원
- 총임금: 600만 원
- 평균임금: 600 ÷ 2 = 300만 원
- 일일 급여: 300만 원 ÷ 30 = 10만 원
- 지급 기간: 2개월 근무 시 보통 30~60일*(근무 기간에 비례)*
사례 2: B회사 3개월 근무, 월 250만 원
- 총임금: 750만 원
- 평균임금: 750 ÷ 3 = 250만 원
- 일일 급여: 250 ÷ 30 ≈ 8.3만 원
✨ 맺음말: 단기 계약직도 권리를 챙기세요
계약직이라도 법정 권리는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돈을 받는 문제를 넘어, _다음 취업까지의 생계를 잇는 삶의 줄기_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고 받는 복지와 모르고 못 받는 복지의 차이는
결국 나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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