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실손보험 보장 내용 해설
- 문구의 의미
"비급여 도수/체외/증식 치료 시행 시 1회당 자기부담금을 공제 후 지급"이라는 내용은, 비급여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으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치료비 10만 원 + 자기부담금 2만 원 → 8만 원 보상
- 단, 보험 약관에 명시된 공제 기준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 즉시 청구 가능 여부
- 청구는 가능하나, "즉시 처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치료 후 의료비 영수증, 진료 기록 등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의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다만, 보험 가입 후 해당 치료를 받으면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고지의무 위반 등 계약 문제가 없는 경우)
-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은 보험사별로 보상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약관 또는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소견서 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요약
- 해당 문구는 비급여 치료비의 부분적 보상을 의미하며, 청구는 가능하나 즉시 현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보험금 신청 시 서류 제출 및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한화생명 고객센터(1588-6363) 또는 가입 설계사에게 직접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