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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했는데 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12년 전 이혼한 경우,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20.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로서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정말 공감되시죠?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오래전 이혼해 청구 시기를 놓친 것 같아 막막하다면?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1. 화해권고결정서에 양육비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화해권고결정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양육비 누락 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화해권고결정서는 이혼 당시 합의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한 문서지만, 양육비가 빠졌더라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나 결정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 추가 청구 절차:
    1. 협의 시도: 먼저 상대방과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2. 법원 신청: 합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증거 제출: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4. 법원 판단: 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필요성, 생활 수준을 종합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 주의할 점:
    • 양육비 변경 청구: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했어도, 자녀의 성장이나 경제적 상황 변화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이 늘어나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죠.
    • 과거 청구권: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운 경우,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시효(자녀 성년 후 10년)를 주의해야 해요.

2. 12년 전 이혼했어도 지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013년 이혼하셨다면, 자녀가 아직 성년이 아니거나 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권리가 남아있습니다.

  • 소멸시효 기준:
    • 협의 없음: 양육비가 협의나 판결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 협의 있음: 협의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3년, 판결로 확정됐다면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
    • 예시 1: 협의이혼 당시 자녀 둘을 나눠 키우기로 했지만,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혼자 양육한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 예시 2: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과거 미지급분은 성년 후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의 강제 조치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법이 강제로 집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 상대방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차압 등을 통해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단,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우니, 미리 재산조사 명령을 신청해 정보를 파악하세요.
  2. 제재 수단: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합니다(2021년 양육비이행책임법 시행).
    • 반복적인 미지급 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3.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 재산 조회부터 압류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도움, 언제 받아야 할까?

"복잡한 절차는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 변호사의 역할:
    • 양육비 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 소멸시효 계산, 재산 조사 등 법적 핵심을 정확히 파악해줍니다.
  • 무료 상담 활용:
    •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초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마치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지금行動하세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이자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서에 누락됐거나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체계적으로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녀의 미래가 걸린 문제, 지금이 해결의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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